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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수상레저시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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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희
- 등록일 : 2008-08-29
- 조회수 : 3274
대청호 불법수상레저시설 철거
기사입력 2008-08-27 14:36
[쿠키 사회] 충북 대청호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수질 오염원으로 지적된 불법수상레저시설이 완전 철거됐다.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은 27일 옥천과 보은군 일대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던 업체들의 이동식 시설물 철거작업에 나서 7개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시켰다고 밝혔다. 대청댐 관리단과 옥천군은 26일 100여명의 공무원과 인부들을 동원해 대청호변에서 불법영업중인 수상레저 계류시설 철거를 벌여 옥천군 대정리와 항곡리 2곳의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이로써 대청호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수상레저시설이 완전 철거됐다.
대정리 1곳, 용호리 2곳, 석호리 1곳,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곳 등 5곳은 자진철거했으며 대정리 1곳과 항곡리 1곳은 강제철거를 통해 시설물들을 회남 선착장에 예인했다.
그러나 일부업체들이 계류시설들을 은닉해 수색작업 끝에 찾아내 철거하는 등 철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청댐 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수상레저용 불법시설물 자진철거토록 했으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군과 경철서 등을 동원해 강제철거 했다.
현행법상 대청·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 대청호에 이동식 탑승장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6곳의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서 수상스키 강습을 벌여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그동안 댐관리단과 군은 이 지역 수상레저시설의 단속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왔으나 정부는 댐관리단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수상스키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며 “앞으로 대청호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감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