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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1급 발암물질 석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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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8-08-06
- 조회수 : 2989
대청호 1급발암물질 석면 노출 | ||||||||||||
상수원 상류지역 옥천선사공원에 주택 7채 방치 석면슬레이트 널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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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전은 물론 충남·북 일부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지역 오염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5일 오전 10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옥천선사공원' 공사 현장에는 여기저기 부서진 주택 7채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다. 부서진 주택 잔해들은 모두 석면인 슬레이트로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치명적인 공해물질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 지역이 대전 등 충청권 주민들이 식수와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이고 철저한 수질보호가 필요한 곳인 데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본보 취재팀과 현장에 동행한 한국석면협회 김승락 사무국장은 "이 지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이 들어차던 수몰지역"이라며 "주택 철거를 하다 말고 석면을 그대로 방치해 주민들의 식수원이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석면으로 인한 암 발병은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 자각증상을 제때 느끼지 못하지만, 발병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이렇듯 치명적인 물질인 석면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어 관계기관에서 철거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주택 철거가 중단돼 흉물스럽다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는 몰랐다"며 "그토록 위험한 물질이라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그냥 철거하다 만 상태로 놓아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이 지역은 대청호 유휴지로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에서 관리를 했다. 하지만 옥천군이 옥천선사공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과 2003년 대청대관리단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얻었다. 비록 하천점용허가는 받았지만 옥천군은 예산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공원조성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 지난해 이 지역에 살던 7가구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무리돼 올 8월부터 공원조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민들이 떠난 주택 7채가 고물상 등 각 폐기물 업자들에 의해 난도질 되면서 석면, 비산 등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이달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석면 등 발암물질이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다는 위험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옥천=황의택 기자missman@cctoday.co.kr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