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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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수상레저 단속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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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8-07-08
- 조회수 : 2734
대청호 불법수상레저 단속책임 논란 "대청호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지도단속 주체는 누구인가?"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청호에 들어서 수질 오염원으로 지적되는 불법수상레저시설 단속을 놓고 옥천군과 대청댐관리단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옥천군과 댐관리단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청.팔당호 등 상수원에서는 일체의 수상레저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최근 군북면 대촌리 방아실 마을 앞 대청호에 이동식 탑승장(바지선)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2곳의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서 수상스키 강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버젓이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로 호수를 누벼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호수 관리를 맡는 대청댐관리단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과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활동 정지 권한을 지자체에 뒀다"며 "이 지역 수상레저시설의 불법성이나 단속 여부는 관할 자치단체인 옥천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기관이 관장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탑승장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내보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상수원보호를 막으려면 옥천군이 이 지역 전체를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묶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의 해석은 다르다. 군(郡) 관계자는 "하천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한 선박의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천법이 관장하는 선박 관리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며 "우리가 단속에 나서더라도 취미.오락 목적의 동호회 레저활동이라고 어기면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지난 6월 12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영업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댐 관리단이 무허가 탑승장을 철거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사이 대전과 충남북 도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는 두 달 넘게 수상레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옥천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구분 짓기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08-7-2 옥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