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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환경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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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희
- 등록일 : 2008-05-16
- 조회수 : 2625
환경부가 앞장서서 상수원에 공장 짓겠다고?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 완화 방침에 환경단체 '발끈'
- 오마이뉴스(장재완기자)
환경부가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환경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올 하반기부터 공장입지가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 공장입지 규제 지역을 현재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 다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나서서 상수원에 공장을 지으라고 규제를 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 반발... "본분 망각한 환경부"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대청호 주변 환경단체와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면 공장의 입지난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공장입지를 환경부가 나서서 걱정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단체는 "현재도 행정의 인력부족을 핑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데, '발생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들어 규제완화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환경부는 공장부지내의 야적물이 강우로 인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단체는 또 "우리는 지난 2002년부터 충청지역 300만 시도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 인근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수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상수원 보호에 앞장 서 왔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서 그 곳에 공장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이번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발표한 환경부의 태도는 그것이 진정 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히 우려된다"며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국민배신 행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경북 김천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 및 포르말린 유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의 오염원은 다양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을 보호하는 방법은 그 어떤 시설과 장치보다도 오염원 자체를 근접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이번 조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또 "국토 생태를 도륙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운하건설에 환경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수인 상수원마저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운하에 상수원 규제완화까지... 국민건강위협프로젝트"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상수원 규제 완화 방침은 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운하 건설 후 배후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능적인 사전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수원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공장 뿐 아니라 도로, 각종 위락시설 등도 함께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식수원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먹을거리가 위협받는 지금, 상수원 규제완화와 대운하 건설로 이어지는 정부의 국민건강위협프로젝트는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05.15 18:15 ⓒ 2008 Ohm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