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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골머리 앓는 친환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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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8-02-18
- 조회수 : 3230
환경법에 골머리 앓는 친환경 사업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라는 '멍에'가 친환경 지렁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도 절감하고, 지렁이 먹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이 사업이 환경법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신용주)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하는 수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공모에 응모해 '친환경 지렁이 사육장'이 당선돼 5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복지관은 지난해 11월26일 지역의 독지가로부터 동이면 금암리 땅 3,632㎡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신바람 나는 향수농장'이라는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했다. 복지관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1,20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천만원어치 지렁이를 사서 입식했다. 나머지 비용은 작업도구와 1톤 트럭을 구입하는데 썼고, 8명의 노인 일꾼도 고용해 사업장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렁이의 먹이였다. 지렁이의 최적의 먹이로 하수슬러지를 꼽는데, 이 하수슬러지를 법적으로 가져오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은 하수슬러지를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반기는 입장이지만, 정작 지렁이 사육장은 법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환경법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지렁이가 하수슬러지를 받아 먹으면 분변토로 나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법조항에 걸리는 것이다. 옥천군은 현재 청산면, 안내면 오덕리, 청성면 능월리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다. 현재 옥천군하수종말처리장은 연간 2천500톤의 하수슬러지를 생산하며 이를 충주까지 운반해 처리하고 있다. 지렁이 먹이로는 과일, 흑설탕, 채소등을 사용하기 하지만, 이는 고급먹이이고, 대량생산의 경우 먹이 비용부분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물(하수슬러지, 제지슬러지, 팥찌꺼기, 우유슬러지)로 분류된 먹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남 함양과 충남 아산 등은 지역의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을 하면서 지역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옥천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이런 친환경 재활용 사업조차 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 군에서는 개선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당장 개선여부는 미지수이다.
=지렁이 사육장 개원 준비 한창 지렁이 사육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이면 금암리에서 '신바람 나는 향수농장' 개소식 준비에 한창이다. 우리 군과 대전 등지 20여 개 낚시점을 상대로 이미 시장조사를 끝내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이다. 지렁이 한 마리당 30원씩, 20마리가 담겨진 통은 600원 가량에 각 낚시 매장에 납품한다는 계획. 노인들은 지렁이를 관리하며, 지렁이를 골라내 통에 넣는 작업을 하게 된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용주 관장은 "지역의 쓰레기를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을 통해 수익도 내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묶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세하게 검토해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군 환경위생과 서은주 담당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법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환경부에 법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2008. 2. 1 옥천신문) ▶슬러지[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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