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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대청호 수달 보호 나서기로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8-02-04
  • 조회수 : 2727

 

금강환경청, 대청호 수달 보호 나서기로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내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청은 수달 7~8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일대에 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서식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수달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와 서식 실태 조사는 2월 중순 복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리국 자연환경과 안종일 계장은 "그동안 대청호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만 잇따랐으나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힌 만큼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현행 관련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포획하는 등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옥천군 안내면 일대를 비롯해 동이면 금강유원지 일대와 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주변 등에서 수달을 봤다거나 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을 찢어놓기 일쑤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대청호 일대와 금강 상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서식 실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008. 2. 2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