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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상수원보호구역 토지매수 거부는 정당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7-11-09
  • 조회수 : 2644

 

국가의 상수원보호구역 토지매수 거부는 정당

 

대전고법 판결 “사경제 주체로서 의사표시… 행정訴 대상 안돼”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특별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A(47)씨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것인지 여부는 공공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는 것으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번에 원고의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청댐 상류지역의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매수를 해달라며 토지매수 신청을 했으나 200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 사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저해, 훼손된 지역의 원상복구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자신에게 매수가격을 통보하면서 매도계약체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입장을 바꿔 매수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 10. 13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