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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환경오염행위 여전, 법규위반율 20%대 육박
  • 작성자 : 관리자2
  • 등록일 : 2007-10-08
  • 조회수 : 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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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 환경오염행위 여전, 법규위반율 20%대 육박  

 

관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대전·충청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대청호와 금강유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청호 주변과 금강중류지역 취수장이 설치돼 있는 충남 부여·공주지역 등지에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벌여 총 746개 업체 중 각종 법규를 위반한 143개소(전체의 19.2%)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기준초과와 부적정운영(비정상가동)이 각각 11개소, 무허가 및 미신고영업이 17개소, 기타 불법영업이 104개소로 집계됐으며 금강환경청은 위반 업소 중 55개소를 검찰 등에 고발조치했다.

금강환경청은 2005년의 경우도 총 1087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각종 법규를 위반한 220개소(전체의 20.2%)를 적발, 이중 119개소를 고발했으며 2004년에도 1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206개소(전체의 17.8%, 103개소 고발)를 적발했다.

이처럼 꾸준한 단속에도 환경오염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업주들의 자정노력 부족과 미약한 처벌규정이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될 경우 법규위반 업체 운영자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환경청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기획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위반업체 중 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가 크다"며 "현행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업체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도 오염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8년 2월 출범한 '금강환경감시대'를 모체로 하고 있는 금강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대전과 충남, 충북(충주·제천시, 괴산·음성·단양군 제외) 등 중부권 최대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과 금강중류지역 취수장이 설치돼 있는 충남 부여·공주 등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지도·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7년 9월 18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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