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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유입 지류 9곳, 수변구역 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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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6-05-08
- 조회수 : 2975
금강 유입 지류 9곳 수변구역 지정 안돼 수질악화 시간문제
대전, 충남북의 젖줄인 금강 유입 지류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환경오염 사고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청댐 위 본류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본류로 흘러드는 회인천과 영동천 등 9개 지류는 수변구역 지정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오염원이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금강 본류는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류는 300m 이내를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금강 발원지 전북 장수 뜸봉샘∼대청댐 사이의 본류 263㎞는 2002년 9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지만 지류는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정 후 폐수 및 축산배출시설, 접객시설, 공동주택 등 건립이 금지되고 행위허가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지정작업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본류조차 오염유발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류는 현황파악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강 본류 수변구역 오염원은 2002년 169곳(식품접객업 83곳, 축산폐수 68곳 등)에서 지난해 말 186곳(식품접객업 84곳, 축산폐수 81곳 등)으로 10% 넘게 늘어났다.(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