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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도 신청 폭증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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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6-05-08
- 조회수 : 2628
토지매도 신청 폭증 “바쁘다 바빠”
최근들어 금강변 주민들의 토지매도 신청이 폭증, 금강환경청이 매수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올들어 금강변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토지매도 신청은 모두 850여건으로, 지난 한해 신청 건수 709건보다 무려 140여건이나 많다는 것. 토지매도 신청을 처음으로 접수한 2003년에는 38건, 2004년에는 102건에 불과했었다.
토지매도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외진 곳에 위치해 잘 팔리지 않았던 땅들이 금강환경청의 토지매수제도로 기회를 얻었기 때문. 또 최근 충청권의 부동산 열기를 타고 높은 값에 땅을 내놓으려는 기대심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금강환경청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부족, 매수한 토지는 2003년 17건(60만㎡), 2004년 42건(140만㎡), 지난해 186건(480만㎡)에 불과하다.
대청호와 용담호의 물을 이용하는 충청· 전북지역의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강변 토지매수 사업의 예산도 지난해 140억원에서 올해 186억원으로 32%이상 크게 증액했지만 매도 신청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평소 신청에서 매도·매수까지 5개월 안팍 걸리던 것이 감정평가액을 통보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려 금강환경청 인턴넷 홈페이지에 업무 지연에 따른 협조 안내문까지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금강변 토지매수 대상가구 2만8000여곳에 이 제도 홍보문을 발송한 이후 매도 신청이 급증했으며,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나 건물 등을 대상으로 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은
금강수계 토지 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보호와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와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지침’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대청·용담댐 상류의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와 이에 정착된 시설물 등을 국가가 매입, 수질보전 등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Riverine Eco-belt)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대전시 동구(1.58㎢)·충남 금산군(26.61㎢)·충북 보은(26.53㎢)·옥천(128.36㎢)·영동군(28.86㎢)·전북 진안(111.73㎢)·무주(21.32㎢)·장수군(28.20㎢) 등 4개 시·도에 총 373.19㎢가 지정돼 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