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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제되어도 실익없어...
  •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6-03-07
  • 조회수 : 2964
제목 없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해제되어도

                    지역주민에게 실익없어 아쉬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대전시 동구 비룡동, 세천동 지역은 특별대책지역만 해제됐을 뿐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실익은 없을 전망이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비룡동과 세천동은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동구 대청동(행정동) 64만㎢ 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또 다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철저히 차단됐다.

정부는 16년만에 수질보전지역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대청동 내 법정동인 동구 비룡동과 세천동 76만여㎡를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은 총 249필지에 74가구 20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제 이유는 비룡·세천동의 생활오수가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강우시 빗물도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으로 배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대책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기대했던 숙박업, 식품접객업, 공장, 축산시설, 일반건축물 증개축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

2003년 7월 20호 이상 집단취락 지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2차공람이 진행중이지만 비룡동과 세천동은 여기에 해당되는 구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배당됐던 주민지원사업비만 끊기게 됐다.

주민들은 “이번 해제는 잘못된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해 아쉽다”며 “애당초 특별대책지역을 설정할 당시 제대로 현지실사를 했더라면 심적인 이중고통은 덜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행정동 단위로 특별대책지역을 설정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지역까지 포함된 것 같다”며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규제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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