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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일부, 특별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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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6-02-01
- 조회수 : 2639
대청호 일부 특별지역 해제
지난 1990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대청호 상수원관리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일부인 23만평이 올 상반기 안으로 해제된다. 대전시는 지난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방안’이 확정돼 대청호 유역 가운데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 바깥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지역은 공장과 주택,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한 건축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지난 90년 7월 대청호 64㎢가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뒤 일부가 지정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대청호 유역인 대전시 동구 비룡동, 세천동일대 23만평(249필지, 74가구 208명)에 대한 정밀 수계 조사가 환경부와 대전시에 의해 합동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대청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오폐수가 대청호로 흘러들지 않음에도 대청호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한 것.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