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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수변구역내 정화조설치,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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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5-12-22
- 조회수 : 3017
옥천 수변구역내 정화조 설치비용, 70% 지원 - 금강유역환경청, 시도 실국장 회의서 결정 -
옥천지역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한해 정화조 설치비용을 70%까지 보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8일부터 오수정화기준(20ppm->10ppm)이 강화되면서 정화조 설치비용을 자부담으로 설치하라는 규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수변구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대청호주민연대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청내 회의실에서 각 시도 실국장과 함께 '수변구역내 정화조 설치비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논의결과는 금강수계실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늦으면 연초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회의에서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한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특별지원비로 70%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결론에 합의했다고 금강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내 수변구역내 정화조를 교체해야 하는 99개소(101개소 중 부활원 2개소는 내년 공사를 통해 하수처리구역내로 들어갈 계획에 있다) 중 63개소가 70%의 지원을 받고, 36개소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이응주 과장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한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지원될 수 없다"며 "지원비율에 대해 논의가 많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70%까지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민지원사업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주민들은 2002년7월15일 금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사를 오거나 토지를 매입한 주민, 법인이나 종중 등에 해당된다고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말했다. (옥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