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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소식] 옥천, 대청호수변구역 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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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5-09-27
- 조회수 : 2689
옥천주민들 수변구역지정 반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수변구역이 지정된 충북 옥천의 대청호 일대 주민들이 오수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시설개선에 부담은 물론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 주민 134가구와 한국음식업중앙회옥천지부, 대청호주민연대는 26일 “대청호 상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가구당 5백만~3천만원의 오수정화처리시설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시설개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02년 9월18일자로 금강 등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로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3년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17일부터 이 일대 주민들은 오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BOD, SS)을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 법률에 의거, 합법적으로 설치된 오수배출시설을 또 다시 신설 법률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개선비용이 가중된다면 이는 공익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