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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변구역내 오수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5-08-23
  • 조회수 : 2946
옥천업소 134곳 과태료 대상 금강수변구역내 오수배출 허용기준이 오는 9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지역 접객업소와 주택등 방류수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2002년 9월18일)에 따라 금강과 대청호 양안 500m(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1㎞)를 수변구역으로 묶고 3년안에 오수정화조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2배로 강화토록 했다. 도내 수변구역(183.75㎢) 내 접객업소와 주택등은 9월 17일까지 현재 20ppm 이하로 규제되는 방류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을 1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신설 배출기준을 맞추려면 업소와 주택마다 각각 200만-1000만원을 들여 정화시설 보강내지는 교체시설을 해야 한다. 도내 대상시설 159개소(옥천 134개소, 영동 16개소, 보은 9개소) 중 옥천군내 134곳이 아직 시설개선에 나서지 못해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옥천군 청성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전모(43)씨는 "현재 60명짜리 합동정화조를 통해 20ppm이하로 정화된 오수를 방류하고 있지만 신설 10ppm 이하로 낮추라면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화시설을 바꾸는 데 적어도 700만-8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며 반발했다. 옥천군은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자 지난달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관리기금등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옥천군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충북도에 지방비 지원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84%가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537.1㎢중 449.8㎢)인 옥천군에 대상시설이 집중됐다고 특별지원을 할 수는 없다"며 "한강수계처럼 해당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예기간을 넘긴 뒤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수를 내보낼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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