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소식] 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5-05-31
  • 조회수 :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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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클로로포름 등 2개의 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신규 지정된다.  또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개 물질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수질오염을 유발하면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가지 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이 수질오염물질에 신규 지정되고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메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수질오염물질은 현행 29개 항목에서 40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7개에서 19개로 늘게 되었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벤젠 및 디클로메탄 등 2개종은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선진외국에 비해 배출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와 납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는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중 사무실은 과도한 행정규제를 개선해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수질오염물질에 추가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개정령안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설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에 입지할 수 없으며, 이들 물질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물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물질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물벼룩이나 송사리 등을 활용한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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