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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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선정결과] 2004, 대청호에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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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5-01-18
- 조회수 : 2451
2004, 대청호에 어떤 일이? 지난 한해동안 우리의 식수원 대청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래~서 운동본부는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일들 중 10가지를 선정, 지난 1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홈피(www.daecheong.or.kr)에 순위를 매기는 투표창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신 결과, ‘대청호상류, 자연습지조성’이 40%를 차지하면서 대청호 10대뉴스 중 1위로 선정되었구요. 이어 ‘되돌아온 참게, 흔적없는 빙어’가 13%를 차지하여 2순위로 올랐으며, ‘용담댐 하류 하천정비기본계획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통과’가 12.5%, ‘올해 조류주의보 첫발령, 열흘후 해제’가 12.5%, ‘한달째 부유쓰레기전쟁’이 12%, ‘대청호, 전국 최대 은어서식지’가 10%를 차지하면서 각각의 순위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운동본부(042-930-7340,1)로 연락주시구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운동본부 월간소식지 「대청호소식」에 실려 여러분께 발송될 것입니다. 참, 소식지를 받아보시고자 하시면 언제든 주소를 알려주세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대청호상류, 자연습지 조성 - 오폐수 정화, 생태공원 두가지 효과 - 옥천군 안내천에 자연습지가 조성됨에 따라 자연정화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에 참게가 되돌아왔다. 10월 중순부터 옥천군 일대 대청호에서 민물참게가 무더기로 올라왔다. 이에 반해 12월 대청호 빙어잡이가 제철을 맞았으나 어황은 썰렁. 어획량이 거의 없어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태.
- 대청호 상류지역 생태계 파괴 우려 - 지난해 12월 16일 용담댐 하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운동본부와 관련 시민환경단체의 심각한 건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청호상류지역 하천훼손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4 올해 조류주의보 첫발령, 열흘 후 해제 대청호 문의수역에 올들어 처음으로 조류주의보가 내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8월 26일과 9월 2일 실시한 조류 모니터링 결과 대청호 문의수역에 클로로필 농도와 남조류가 연속적으로 조류주의보 발령기준을 넘어섬에 따라 9월 3일 조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어 9월 15일 해제했다.
5 한달째 부유쓰레기 전쟁 대전․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장마때 떠내려온 부유쓰레기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와 이백리 일대 차단망 주변으로 밀려든 부유 쓰레기는 줄잡아 2만5천㎥, 15t트럭 2천500대 분량. 수거가 늦어지면서 수질에도 악영향이 크게 우려됐다.
6 대청호 전국 최대 은어 서식지로 최근 외래어종의 급격한 확산으로 토종어군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청호가 전국 최대 은어(銀漁) 서식지로 육성된다. 충청북도와 옥천군은 대청호와 금강 일원에 정착한 은어를 대량증식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해마다 은어알 2천만~5천만개를 풀어 넣을 계획이며, 불법포획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7 대청호 `이끼벌레` 비상 - 5년전 발생, 원인 못밝혀 - 대청호에 태형동물(이끼벌레)로 추정되는 생물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화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다 일부는 독성을 품고 있는 이끼벌레는 대청댐 상류인 금강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하류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8 대청호 상류 공해배출행위 급증 지난해 금강과 대청호 상류 입주기업들의 불법 공해배출 행위가 크게 늘었다. 폐수와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42곳(옥천 27, 영동 12, 보은 3곳)으로 작년(28곳) 보다 50%(14곳) 늘었다.
9 물이용부담금 해마다 10원씩 인상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며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이 그 쓰임새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04년 t당 130원 부과되던 것이 해마다 10원씩 인상된다.
10 '공동주택·휴양시설' 입지 제한 대청호 주변 농림지역에 공동주택·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됐다. 대청호의 경우 대전 동구·충북 청원·보은·옥천 등 4개 구·군 약 700㎢ 농림지역에 적용된다. 반면 세탁·출판·인쇄·사진 등 주민복지시설은 전량 위탁처리시 들어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