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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소식] 백두대간 보호법에 주민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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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4-09-14
- 조회수 : 2339
"규제많은데 또 백두대간 보호라니"
"생태 보전하자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민들,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데도 손조차 쓰지 못하는 자치단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백두대간 생태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지역 대상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장주식(한나라.진천1) 의원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충주호와 대청호가 건설되면서 도내 6개 시.군 16개면 657㎢가 상수 원 보호구역으로 묶였고 보은.충주.제천 등 5개 시.군은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 는 4만9천48㏊가 국립공원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6개 시.군 산림 면적의 20.6%를 차지하는 7만4 천394㏊가 또 다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가뜩이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됐다는 이들 지역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중증 환자를 치료해주 지는 못할 망정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단양군의 경우 충주호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이번에 백 두대간 보호구역까지 지정되면 전체 면적의 40%가 개발행위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 자금을 지원키로 할 만큼 낙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괴산과 보은, 영동지역 등도 상당 면적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충북도가 강원.경북도와 함께 공동 추진중인 중부 내륙 광역권 개발사업이나 지자체 개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이미 마을이 형성된 백두대간 주변 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주능선 주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규제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계획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농림부는 백두대간 생태 보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한 데 이어 지난달 보호구역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중이며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