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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소식] 대청호 가까이 인삼밭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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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정미
- 등록일 : 2004-06-16
- 조회수 : 2536
금강유역환경청, 대청호변 국유지 관리소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조만간 문제제기 할 터
관리가 허술한 채 방치되고 있는 대청호 주변(동이면 석탄리 피실) 국유지(본보 5월22일자)와 관련 취재 결과, 조아무씨의 인삼밭은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로 군 재무과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 소유 국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김아무씨의 인삼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는 경작이 가능한 반면, 환경부 소유 인삼밭은 지난해 12월 말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모든 경작이 금지된 상태로 인삼밭 경작 자체는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현재 인삼밭으로 활용중인 동이면 석탄리 피실 12-1, 12-3 필지는 환경부 소유로 경작이 금지된 곳에 해당된다. 금강유역환경청 이문수 담당자는 “국유지 관리가 이관되면서 너무 방대해 아직 모든 필지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점차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유 토지는 임대계약으로 경작을 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인삼밭을 경작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곧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 재무과도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위임 관리한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해 책임회피를 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환경수질과와 대청댐관리단 등 대청호 유관 기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소극적인 대처의식을 보여 대청호 수질관리의 구멍을 드러냈다. 한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건희 사무국장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기했고,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던 인근 기관단체의 대응방식도 지적받아야 한다”며 “조만간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보은옥천영동네트워크 회의를 열어 인삼밭에 대한 수질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옥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