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공동주택·휴양시설' 입지 제한
대청호 주변 농림지역에 공동주택·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 보전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을 심사, 이달중
시행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팔당호·대청호 주변 농림지역인 Ⅰ권역내에서 하루에 200㎥ 이상 폐수배출시설과
공동주택·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이 지역내에선 골프코스를 갖춘 천연잔디골프연습장도 설립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Ⅰ권역내 하루 500㎥ 미만 폐수배출시설은 입지가 가능했으며,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400㎡이상, 일반건물은 800㎡이상
규모만 제한을 받아왔다. 또 현재 입지제한이 없는 광산 및 채석장 설립은 공공목족의 채석장을 제외하곤 모두 입지가 제한된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탁·출판·인쇄·사진 등 주민복지시설은 전량 위탁처리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법정 분가한 차남 등이
연접토지에 건축물을 설치시 부모 소유 건축물과 합산한 면적으로 규모를 제한하던 법규정은 법정 분가한 차남 등은 연접토지와 관계없이 별도로
오수배출시설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난개발로부터 팔당호 등 지역의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대청호의 경우 대전 동구·충북 청원·보은·옥천 등 4개 구·군 약 700㎢ 등이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10일/ edaily)
|